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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09

17.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9호의 야영장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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