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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