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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