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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03

15.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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