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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도지역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00

14. 용도지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4.3.24>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의 창고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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