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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21

19.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m²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첨단업종의 공장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번의 8)의 ① 내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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