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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06

16.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m²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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