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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