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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09:50

12.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①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②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2)번의 10)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m²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m² 이상인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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