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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6:24

4.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

2. 하천시설의 점용

5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스케이트장의 설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

3

7. 식물의 식재

1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

9. 선박의 운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