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재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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