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란?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하는데, 해당 토지에 구거나 하천이 있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다리를 놓을 경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출입로가 없어 지적도상 맹지처럼보일지라도 구거용지가 붙어 있다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출입로를 확보해서 주택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여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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