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세금 - 증여세 -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1)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부동산 취득시 댓가를 지급한 사실이 아래의 경우처럼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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