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세금 - 상속세
(1)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2) 상속세는 임야,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과세가액=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장례비용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만원으로 한다.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 증명 서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전증여재산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추정재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상속추정재산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은 아래와 같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 재산
2)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아래의 재산
- 단, ① 및 ② 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③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토지로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
③ 족보와 제구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5)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1) 기초상속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인 2억원을 공제하고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된다. 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① 가업상속 공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단,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신설 2017. 2. 7.> |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37 ∼ 39)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45 ∼ 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 63) | 출판업(58)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 |
방송업(60) | |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정보서비스업(63) | |
차.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
타.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
하.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
가업 해당 업종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② 영농상속
-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로 영농상속 재산가액. 단, 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 초지, 어선, 어업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영농상속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영농상속 요건
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나.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영농상속 요건
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ㄴ.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ㄷ.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경우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영농상속 요건
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ㄷ.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경우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영농상속 요건
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ㄷ.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한다.
-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30억원과 아래의 계산식에 다른 한도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금액=(A-B+C) x 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다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그밖의 인적공제
- 아래의 경우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부터 ③까지 또는 배우자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단,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①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②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5)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
6) 재해손실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②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6) 상속세산출세액 계산
*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세과세표준 X 과세표준세율)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이하 | 10% |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
1) 상속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 대습상속(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외.
(7) 상속세 분납 및 물납
1) 상속세 분납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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