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세금 - 증여세 - 증여세 과세대상
-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위의 (4)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4)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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