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농지
(1) 비사업용토지 농지의 요건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직접 경작(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
2)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2) 비사업용 토지 농지의 기간기준 요건
-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간의 기간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①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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