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지세금 - 증여세 - 증여세 계산방법
(1)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1) 증여재산가약의 합계액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2)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된다.
3)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단,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수된다.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도 증여 받는 증여계약. 즉, 채무와 재산을 동시에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증여되므로 사실상 유상취득(채무 인수)과 무상취득(증여)이 결합된 증여형태로 유상취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취득부분에는 증여세가 각각 적용 된다.
4)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
(2) 증여과세표준 산정
* 증여과세표준액=증여세과세과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1)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 재해손실공제
증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3) 증여세산출세액 산정
* 증여세산출세액=(증여세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이하 | 10% |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
(4)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산정
*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1) 농지의 증여세 감면
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된다. 단,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하고,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해야 한다.
* 증여세 감면 대상의 자경농민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 농지: 40,000㎡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다. 산림지: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②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외이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④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5) 증여세 분납 및 물납
1) 증여세 분납: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다.
3)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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