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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의 상속 - 상속분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41

3. 농지의 상속 - 상속분


(1)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