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의 상속 - 상속분
(1)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농지세금 - 증여세 - 증여세 과세대상 (0) | 2017.11.22 |
---|---|
1. 농지세금 - 상속세 (0) | 2017.11.22 |
2. 농지의 상속 - 상속순위 (0) | 2017.11.22 |
1. 농지의 상속 - 상속개시 (0) | 2017.11.22 |
19.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 되는 경우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