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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의 상속 - 상속순위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40

2. 농지의 상속 - 상속순위


(1) 상속순위표와 상속순위용어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1) 직계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을 의미하므로 형제자매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진외조부모 등

3)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자 등

4) 방계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계통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의미하고,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 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로공동의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조카생질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종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5) 방계존속백부모숙부모종조부모 등

6) 방계비속조카조카손자 등


(2) 법정 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