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의 상속 - 상속순위
(1) 상속순위표와 상속순위용어
상속순위 | 상속인 | 비고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1) 직계: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을 의미하므로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
3)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자 등
4) 방계: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계통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의미하고,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즉,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 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로, 공동의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 조카, 생질, 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 종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5) 방계존속: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6) 방계비속: 조카, 조카손자 등
(2) 법정 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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