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의 상속 - 상속개시
(1)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3)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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