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 되는 경우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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