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이상, 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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