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 <개정 2016. 6. 30.>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 100% | 100%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50% | 50%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50 | 50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0 | 100%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100% |
다. 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50% | 50%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0 0 | 50% 50% |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로 한다) | 100% |
나.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100% | 100%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 100% | 100%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 100% | 100%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 100% | 100%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100% 0 | 100% 50%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100% 0 | 100% 50 |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100% | 100% |
차. 삭제 <2016.1.19.> | ||
카.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 100% | 100% |
타.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0 | 100% |
파.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100% |
하. 초지조성용지 | 100% | 100% |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 100% |
너.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3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로 한다) | 100% |
더.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중 종자,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50% (3,30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러.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머.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3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100% |
버.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3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100% |
서. 농업기계수리시설 | 0 | 50% |
어.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어촌계가 설치하는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50% (3,30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 100% | 100% |
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주말농원사업은 제외)의 시설 | 50% | 100% |
커.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0 | 50% |
터. 국방ㆍ군사시설 | 50% | 100% |
퍼. 공항시설 |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허.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50% | 50%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50% | 50% |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국ㆍ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100% | 100% |
도. 수목원 | 50% | 50%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0 | 100%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100% | 100% |
보.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50% | 50% |
소.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100% |
오.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50% |
초. 공기업,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 50% | 50%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 0 | 50%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0 | 50% |
포.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0 | 50%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 0 | 100%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100% (수도권의 경우에는 50%로 한다) |
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50% |
두. 삭제 <2016.1.19.> | ||
루.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0% | 100%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0% | 50% |
부. 건축면적 33㎡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또는 70%로 공급하는 경우 | 0 0 | 100% 50% |
우. 전통사찰이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100% |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원시설 3)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0 | 50% |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이 합이 1,00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는 공장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각 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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