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방법
(1)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변경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제출한다.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및 변경신청서(2016).hwp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해야하며,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사람이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 되는 경우 (0) | 2017.11.22 |
---|---|
18.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 (0) | 2017.11.22 |
16.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0) | 2017.11.22 |
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0) | 2017.11.22 |
14.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