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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31

17.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방법


(1)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변경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제출한다.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및 변경신청서(2016).hwp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해야하며,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사람이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및 변경신청서(2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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