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 하려는 사람은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의 제출 및 복구비용의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복구비용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대신하는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시청, 군청, 구청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2) 그 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자에게 반환
(4) 복구비용을 예치한 사람이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와 필요서류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다.
(5) 복구비용반환청구시 필요서류
1) 복구비용반환청구서(서식파일첨부)
2) 복구비용예치증서
3)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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