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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23

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