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방법 (0) | 2017.11.22 |
---|---|
16.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0) | 2017.11.22 |
14.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0) | 2017.11.22 |
13.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절차 및 필요서류 (0) | 2017.11.22 |
12.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