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절차 및 필요서류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청시 필요서류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3)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대부분 공무원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을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4)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시 수수료
1) 허가신청농지 면적이 3,500㎡ 이하: 10,000원
2) 허가신청농지 면적이 3,500㎡ 초과: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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