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1)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를 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농지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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