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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09

10.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농지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골재광물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