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1)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구청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단,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한다.
(2) 농지전용신고시 필요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서식파일첨부)
2)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대부분 공무원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을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농지전용신고 신청시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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