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9.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07

9.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1)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구청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한다.


(2) 농지전용신고시 필요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서식파일첨부)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2016년).hwp

2)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대부분 공무원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을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농지전용신고 신청시 수수료: 5,000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2016년).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