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 및 규모
(1)농지전용신고대상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개정 2013.12.30.>
-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당 660㎡ 이하 |
2. 농업인이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농업을 영위하거나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시설 |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세대당 1천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또는농업인 도는 농업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위한 축산업용시설 |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세대당1,500㎡이하 ·농업법인:법인당7,000㎡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세대당 3,300㎡ 이하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영어조합법인 | 단체당 7,000㎡ 이하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비상대피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7.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 | 비영리법인 |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000㎡) 이하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0,000㎡ 이하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수산종묘 배양시설,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 |
비고 -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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