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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 및 규모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03

8.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 및 규모 


(1)농지전용신고대상


1)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농축산업용 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개정 2013.12.30.>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 이하

2. 농업인이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농업을 영위하거나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시설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또는농업인 도는 농업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위한 축산업용시설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1,500이하

·농업법인:법인당7,000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 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000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정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비상대피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운동시설구판장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000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0,000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는 수산종묘 배양시설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해당세대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

비고

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