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7)에 해당하면 그 허가가 반드시 취소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아래의 해당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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