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원부 - 농지원부 발급방법 및 절차
(1) 발급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자신 소유의 농지가 아닌 농지를 임대차계약에 의해 빌려 경작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다. 좀 더 발급시간을 단축하려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자경증명원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된다.
(3) 필요서류 제출
- 농지원부등재신청서: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현재 재배하는 작물을 기입하여 작성한다.
- 본인 토지인 경우 본인신분증: 본인이 가는 경우 토지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거주지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소유권확인서류는 필요한 경우만 준비한다.
-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 확인
(4) 농지원부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지소재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한다(공무원이 실사 나올 때 소유자가 농지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
(5) 신청후 관할 내냐 아니냐에 따라 대략 4일~14일 후에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 농지원부 - 농지원부 주의사항 (0) | 2017.11.22 |
---|---|
4. 농지원부 - 농지원부 혜택 (0) | 2017.11.22 |
2. 농지원부 - 농지의 범위 (0) | 2017.11.22 |
1. 농지원부 - 농지원부란? (0) | 2017.11.22 |
5.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