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원부 - 농지의 범위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일정기간 계속으로 경작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다.
(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나, 타법(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임차하여 경작하는 하천부지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된다.
(5) 단,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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