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원부 - 농지원부 주의사항
(1) 농지소재지, 면적, 재배작물, 농기계보유현황, 영농종사자 현황 등 실제 한필지의 농지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여분의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니 여분의 땅을 남기지 말고 한 필지의 땅 전부에 영농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2)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3) 농지원부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사람을 농가주로 등재한다.
(6)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한다.
(7)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다.
(8)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가족 중 1인이 그 경영자산 등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하다.
(9)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되지 않는다.
(10) 신청 후 발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리고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휴경기에 신청시 농사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적정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11) 자경이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 연3,700만원 이상이거나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다.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이란? (0) | 2017.11.22 |
---|---|
6. 농지원부 - 농지원부 발급 및 열람 (0) | 2017.11.22 |
4. 농지원부 - 농지원부 혜택 (0) | 2017.11.22 |
3. 농지원부 - 농지원부 발급방법 및 절차 (0) | 2017.11.22 |
2. 농지원부 - 농지의 범위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