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1)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 최초로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3)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만 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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