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지원부 - 농지원부 혜택
(1) 농지원부는 농업인자격증명서이다.
(2)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상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3)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을 한 것이 입증되면 농지 양도시 5년간 3억원(2018년부터 2억원으로 감액예정), 연간 1억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 농지는 논, 밭, 과수원을 말하고 실제 농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고 저수지와 농막등 농업관련 제반시설도 농지로 인정되고,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바뀐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도 가능하다.
2) 농작물 경작에 직접 종사하는 자경을 해야 한다: 농지를 임대해주거나 본인 노동력이 1/2 미만으로 투입되면 자경인정이 되지 않고, 배우자 및 자녀 노동력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
3) 경작한 기간 중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4)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5)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6)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7)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면 아들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8) 증여받은 농지나 교환한 농지는 증여받은 날과 교환한 날만을 기준으로 경작기간을 산정한다.
9) 자경의 입증방법서류: 농지원부, 농협 등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인우 보증서, 농업일지 등
10) 시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4)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시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5) 농지전용시 ㎡당 개별공시지가의 30%(m²당 상한 5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6)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7)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업경영체등록 필요).
(8)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 시 유리하다.
(9) 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농업경영체등록 필요)
(10)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11)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 시 확인 서류이다.
(12)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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