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원부 - 농지원부란?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서류로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는 다른 개념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며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을 하는 농업인에게 발급되는 농업인 증명서류이다.
현재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등록체등록제도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농지원부가 농업경영체등록으로 완전히 대체될 예정이므로 완전한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농업경영체등록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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