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경우
-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농지원부 - 농지원부란? (0) | 2017.11.22 |
---|---|
5.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0) | 2017.11.22 |
3.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과 매수청구 (0) | 2017.11.22 |
2.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0) | 2017.11.22 |
1. 농지처분명령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