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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4:43

4.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경우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