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목장림, 자연장지 - 수목장림 조성 절차 및 방법
(1) 개인과 가족, 종중, 문중이 100㎡미만의 수목장림 조성 신고할 경우 2016년 8월30일 이전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신고를 별도로 불편하게 했어야 했는데 법개정으로 개인과 가족, 종중, 문중이 100㎡미만의 수목장림 조성할 경우 30일 이내에 수목장림 조성신고만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하면 된다. 100㎡ 이상의 종중, 문중의 수목장림은 조성신고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2) 사설수목장림신고(허가) 절차
1) 수목장림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신고인)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시청, 군청, 구청)
3) 설치허가이행통지(시청, 군청, 구청->신고인)
4) 현장확인(시청, 군청, 구청)
5) 수목장림 허가(신고)증 교부(시청, 군청, 구청->신고인)
(3) 개인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 신고시 필요서류
1)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서[서식파일첨부]
2) 평면도
3) 개인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4) 가족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 신고시 필요서류
1) 가족, 종중, 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서 1부[서식파일첨부]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2016.hwp
2) 평면도
3)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안해도 됨
(5) 종중, 문중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 신고시 필요서류
1) 가족, 종중, 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서 1부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2016.hwp
2) 종중, 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4) 종중, 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6) 종교단체, 재단법인의 수목장림(사단법인은 허가안됨)
1)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시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종교단체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⑤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⑥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⑦ 지적도 또는 임야도는 공무원 확인사항
3) 법인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③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⑤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⑥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⑦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⑧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⑨ 지적도 또는 임야도는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 지식정보 > 임야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 개념 및 임업인자격요건 (0) | 2017.09.27 |
---|---|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0) | 2017.09.27 |
3.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설치제한구역 (0) | 2017.09.27 |
2.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개정 2016. 8. 29.> (0) | 2017.09.27 |
1.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기준 <개정 2015년 7월 20일>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