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개정 2016. 8. 29.>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단,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5)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1)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예외.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②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의 일정 구역
③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2)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단,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5)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5)번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존의 사원 경내
②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③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7)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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