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 개념 및 임업인자격요건 >
1.산림경영관리사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면 임야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같은 가설물이 산림경영관리사라고 할 수 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임산물의 채취나 보관 및 휴식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 산지일시시용신고를 통해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에도 가능하다.
즉 산지전용제한구역을 제외한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도 설치가능하다. 농막은 농지에 20㎡(약 6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에 200㎡(약 6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 농업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임업인의 자격요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3만㎡)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산림용 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00㎡ 이상의 부지에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생산하는자
(6) 대추(1,000㎡), 호두(1,000㎡), 밤(5,000㎡), 잣(10,000㎡), 표고자목 20m³이상을 재배하는 자
단, 표고자목(20㎥)을 톱밥배지로 환산한 경우: 330㎡ 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3~1.5kg 톱밥배지 1만봉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
(7) 위의 1번~ 6번까지의 조건 중의 하나를 충족시킨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사를 합법적으로 짓기 위해서 위의 조건 중 임업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임야소재지로 주소이전한 후 최소 90일이 지나는 방법이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은 이미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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