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와 명인방법>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의 독립성
(1)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4)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토지에 대한 낙찰자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입목등록하는 방법 및 절차
-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한다.
(1) 입목등록신청서 [서식파일첨부] 1부
(2)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4) 대리인 이 신청한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명인방법
(1)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아래의 방법들이 있다.
1) 경계를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껍질을 벗긴 후 그곳에 소유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2) 수목의 주위에 새끼줄을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적은 목찰을 세우는 방법
3)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푯말을 써서 붙이는 방법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소유주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를 샀지만 토지 위의 수목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명인방법은 계속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처음에 명인방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중간에 이러한 표시가 훼손된 경우에는 명인방법의 효력은 없어진다.
(4) 입목의 경우와 달리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토지 낙찰자는 수목의 소유자를 상대로 수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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