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기준>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은 수목의 뿌리 주위에 유골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에 근거한 장사법으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2.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개정 2015년 7월 20일>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미만이어야 한다.
2)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이하여야 한다.
4)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1)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000㎡이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이하여야 한다.
4)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0,000㎡이하여야 한다.
2)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단,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이하여야 한다.
5)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6)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1)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0,0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①「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②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③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20m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은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2)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여야 한다.
5)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6)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7)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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