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설치제한구역
(1) 상수원보호구역
단,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이 설치, 조성하는 20㎡미만의 사설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설치·조성이 가능하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2) 문화재보호구역: 단, 3만 ㎡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성 가능
(3)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4)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단,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5) 채종림등 및 시험림
(6) 산림유전자보호림
(7) 사방지
(8) 산림보호구역(단,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3만㎡ 미만의 면적에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제외)
(9) 백두대간보호구역
(10) 보안림
(11)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13)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부동산 지식정보 > 임야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0) | 2017.09.27 |
---|---|
4. 수목장림, 자연장지 - 수목장림 조성 절차 및 방법 (0) | 2017.09.27 |
2.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개정 2016. 8. 29.> (0) | 2017.09.27 |
1.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기준 <개정 2015년 7월 20일> (0) | 2017.09.27 |
9.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유연고묘지, 무연고묘지 처리 방법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