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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설치제한구역

부동산직거래119 2017. 9. 27. 16:27

3. 수목장림,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설치제한구역


(1)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이 설치조성하는 20미만의 사설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설치·조성이 가능하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2) 문화재보호구역, 3만 ㎡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성 가능

(3)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4)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5) 채종림등 및 시험림

(6) 산림유전자보호림

(7) 사방지

(8) 산림보호구역(생활환경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3㎡ 미만의 면적에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제외)

(9) 백두대간보호구역

(10) 보안림

(11)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13)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