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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유연고묘지, 무연고묘지 처리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7. 9. 27. 16:18

9.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유연고묘지, 무연고묘지 처리 방법 


(1)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처리

1)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2)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유연고 묘지경우 처리 방법


1)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묘지사진을 찍고 묘지와 그 근처산 입구등에 묘지주인을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과 동네이장에게 물어봐서 연고자가 확인이 되면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묘지개장을 위한 활동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묘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묘지개장신고서를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게 되고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비용을 협상한다.


2)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시 작성내용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3) 유연고 묘지 개장시 필요서류

 묘지 개장 신고서 [서식파일첨부]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2016).hwp

 기존 분묘의 사진

③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3) 묘지의 연고자를 모르고 있는(무연고 묘지) 경우 처리 방법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묘지 사진을 찍고 묘지와 그 근처, 산 입구등에 묘지주인을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과 동네이장에게 물어봐서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묘지개장을 위한 활동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묘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고,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아래의 내용을 적어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 간격을 두고 공고한다.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3) 무연고묘지 개장 허가시 필요 서류

 개장 허가 신청서 [서식파일첨부]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2016).hwp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⑦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2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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