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1)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 고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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