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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47
[질문]
이번에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청약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청약저축에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입금액(납입 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불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예치금액별로 신청할 수 있는 평수가 틀려지는데 85㎡(약 25.7평) 이하를 청약하는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2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102㎡(약 30.8평) 이하를 청약하는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광역시는 4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3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103㎡ ~ 135㎡는 청약하는 경우 서울/부산은 1,000만원, 기타광역시는 7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4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135㎡(약 40.8평)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하는 경우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