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약저축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답변]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의 경우 가입기간, 저축액,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청약접수 시 당첨 우선권이 부여돼 내집 마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 저축통장은 예·부금통장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2년, 월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입니다.
하지만 같은 1순위라고 해도 무주택기간(5년, 3년), 저축총액,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약제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일정 규모 이하 아파트에 신청할 경우 조건에 따라 가점제를 부여,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같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금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은 좀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땐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예·부금 통장에 비해 금리도 훨씬 높습니다. 현재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는 2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 4.5% 수준. 이에 비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청약예금은 연 3.55%이며 2년 이상 납입한 청약부금의 금리도 연 3.6% 정도입니다. 4.5%의 금리는 제1금융권의 적금이율을 웃도는 금리임에 적금처럼 활용가능합니다.
또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1년간 꼬박 납부했을 경우 총 납입액 12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연 48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외에 청약저축통장을 이용, 임대아파트 청약해 당첨돼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 같은 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아파트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답변]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의 경우 가입기간, 저축액,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청약접수 시 당첨 우선권이 부여돼 내집 마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 저축통장은 예·부금통장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2년, 월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입니다.
하지만 같은 1순위라고 해도 무주택기간(5년, 3년), 저축총액,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약제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일정 규모 이하 아파트에 신청할 경우 조건에 따라 가점제를 부여,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같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금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은 좀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땐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예·부금 통장에 비해 금리도 훨씬 높습니다. 현재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는 2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 4.5% 수준. 이에 비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청약예금은 연 3.55%이며 2년 이상 납입한 청약부금의 금리도 연 3.6% 정도입니다. 4.5%의 금리는 제1금융권의 적금이율을 웃도는 금리임에 적금처럼 활용가능합니다.
또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1년간 꼬박 납부했을 경우 총 납입액 12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연 48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외에 청약저축통장을 이용, 임대아파트 청약해 당첨돼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 같은 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아파트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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