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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40
[질문]
내년 5월에 3년 만기되는 부금통장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넘게 있고 2년 지났으니 1순위인거 맞나요? 이 통장으로 올해 청약을 하려는데, 민간건설 40평정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금으로 바꾸는 건 알겠는데, 바꾸면 바꾼 즉시 대형평수(지역별 예치금 이상 있으니) 청약이 가능한지요? 바꾼 즉시 1순위는 안되고 1년 후에나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30평으로 청약하면 바꾼 즉시 1순위가 되고 청약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현재 질문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청약부금은 85㎡의 민영, 국민주택(쉽게 말하면 33평형대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신 청약통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33평형대이하(전용면적85㎡ 이하)의 민영, 국민주택에 바로 청약 가능하신 상태고 40평대를 신청하기 위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은 인천지역기준으로 700만원 입니다만, 청약예금으로 변경 하실 경우, 변경신청 하신 날로부터 1년간 현재의 자격이 유지된 후 변경 신청하신 예금에 준하는 청약자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올해 40평형대를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