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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금을 청약저축으로 변경가능 여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41
[질문]
저는 지난해 12월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 후 06년 1월에 청약예금300만원을 들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29세이고요. 지금 현재 물론 아버지와 세대 분리되어 있고 예금보다는 저축이 더 낳을듯해서 이렇게 변경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예금을 해약하고, 저축을 다시 가입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우선기간 등이 당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급이 민영아파트보다 많이 되질 않아 청약 신청 기회가 드물게 됩니다. 게다가 자금 여유까지 생겨 민영아파트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 지역 거주자로 청약저축을1000만원 정도 납입했다면 청약예금 300만원(85㎡ 이하), 600만원(85㎡초과~102㎡ 이하), 1000만원(102㎡ 초과~135㎡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별도의 청약 제한기간이 없이 바로 원하는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예금으로 일단 전환하고 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원한다면 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