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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평형변경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5:48
[질문]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평형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먼저 평형변경 요건은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변경 후 2년 경과 시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평형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변경 후 2년 경과 시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평형변경 가능)가 가능합니다.

평형변경 후 청약자격은 큰 평형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 후 해당 평형 1년간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전 평형 청약가능)이 있습니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 없습니다.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 시에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89.03.28 이전(예치 금액 인상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2003.03.27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03.26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와 가입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가입자가 사망을 해서 재산상속을 받는 경우는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 동의서(국민은행 비치), 피상속인(예금주)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재적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징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상속인 본인이 내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를 생략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가 필요합니다.

유증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국민은행 비치),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공정 증서, 구수증서 제외)이 필요합니다.

가입자 혼인에 의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국민은행 비치), 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결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 추가)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국민은행 비치), 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명의인 또는 구명의인 주민등록초본 추가)이 필요합니다. 가입자 개명에 의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국민은행 비치), 주민등록등본(개명사실이 개재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