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종류별로 어떤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는가요?
[답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 중에서 민간사업주체가 짓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건설의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종류별로 어떤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는가요?
[답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 중에서 민간사업주체가 짓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건설의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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